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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의회공인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1992.12.30공포일자 199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1992.12.30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공인구분 및 규격서식 제1호
부칙
19921230
부 칙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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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공인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시행·발령일은 1992.12.30입니다.
Q.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의회공인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