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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07공포일자 2024.06.0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07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별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서식 제1호
- [별표 2]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9조제5항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1 ~ 별지 3]서식 제3호
부칙
20240607
부칙 <2012.7.6.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한다.부 칙 <2015. 07. 1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80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 2947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47
제개정이유
현행 조례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RFID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관련 목적 및 정의 신 설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07입니다.
Q.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