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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0628
부칙 <조례 제2299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⑲ 생략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㉑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⑲ 생략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㉕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을 “회계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까지 생략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㊽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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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