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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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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05. 08.0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부 칙 (2007. 5.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1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02.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6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2.15.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8호, 2023.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