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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10.01공포일자 2021.10.0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10.01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110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평창군여성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⑨ 이하생략부칙 <2012.12.31. 조례 제2173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전부개정 전의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⑮ ~· 생략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㉑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⑦ ~ 생략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29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729
제개정이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10.01입니다.
Q.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