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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11.13공포일자 2020.11.13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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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2호서식서식 제1호
  • 별지제1호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011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평창군한해대책용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2681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0.11.13입니다.
Q.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