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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1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2호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3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조사서서식 제3호
부칙
20240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규칙 제96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3.14 규칙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 01. 30. 규칙 제1071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환경과장, 축산농기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 규칙 제1250호, 202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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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