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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12.31공포일자 2020.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0.12.31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개정 201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9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95
제개정이유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함.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0.12.31입니다.
Q.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