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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6.02공포일자 2023.06.0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3.06.02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306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5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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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3.06.02입니다.
Q.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