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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5.10.08공포일자 2015.10.0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5.10.0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151008
부 칙 <76ㆍ2ㆍ28>
① 이 조례는 197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부 칙 <76ㆍ10ㆍ24>
① 이 조례는 1976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따라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00ㆍ1ㆍ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2015. 10.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2150
제개정이유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5.10.08입니다.
Q.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