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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04.03공포일자 2020.04.03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0.04.0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0403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평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7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47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0.04.03입니다.
Q.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