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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6.05.27공포일자 201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6.05.27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160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41
제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범위에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6.05.27입니다.
Q.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