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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HAPPY700 브랜드(제3조제1호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심볼 마크(제3조제4호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제3조제5호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 군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서식 제5호
부칙
20240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 생략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㉑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로 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축산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 생략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⑭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까지 생략㉒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㊽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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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