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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23공포일자 2025.05.23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5.2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서식 제1호
- [별표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입원약정서서식 제3호
부칙
202505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평창군보건소수가조례(80년 10월 12일 조례 제81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9.12.7> 이 조례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9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2호,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983호, 2024.10.2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5. 5. 2.>(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면제│ │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100분의 30(30%)을 감경한다.
④ 생략부칙 <조례 제3029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29
제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목적규정을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05.23입니다.
Q.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