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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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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0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관광경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⑯ 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⑮ ~㉑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⑮ ~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까지 생략⑰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㊽까지 생략 2956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