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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05.07공포일자 2021.05.0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1.05.07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3]서식 제1호
부칙
20210507
부칙 <2009.12.2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0.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2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일괄개정 조례,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1.9.>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85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2827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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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진정 성립의 확인)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1.05.07입니다.
Q.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