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6.07공포일자 2024.06.0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07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2] 수수료 및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립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해지)신청서서식 제4호
부칙
20240607
부칙 <조례 제2291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1. 설립된 도서관 및 설치된 시설2. 자료의 관리3.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4.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944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44
제개정이유
상위법령「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독서문화진흥법」과의 연관 확보를 위해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4.06.07입니다.
Q.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