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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6.12.30공포일자 2016.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6.12.30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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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16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74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6.12.30입니다.
Q.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