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6.28공포일자 2024.06.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0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1 규칙 제950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다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까지 생략⑱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1279
제개정이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4.06.28입니다.
Q.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