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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09.30공포일자 2022.09.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9.30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 제29호 서식서식 제1호
부칙
20220930
부 칙 <200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01. 02.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9. 규칙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109호, 2017.6.30.>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③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6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6
제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이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 조례의 세목 명칭 및 관련 조항의 개정하기 위함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2.09.30입니다.
Q.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