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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㉝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제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743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2.01.13입니다.
Q.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