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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1.21공포일자 2025.11.2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11.21입니다. 아래에서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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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 8]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5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33070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70

제개정이유

가로수 사업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추가, 상위법의 조항변경에 따른 연계성 정비 등 조례를 정비 하여 도시숲 관리를 극대화 하고자 함.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Q.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11.21입니다.
Q.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