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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9.30공포일자 2025.09.30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은(는)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9.30입니다. 아래에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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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3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30.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부칙 (2013. 4. 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94

제개정이유

○ 조례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운용제한 조항 대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Q.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5.09.30입니다.
Q.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