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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공영장례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공영장례비용 청구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서식 제3호
부칙
20260616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