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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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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서식 제1호
  • [별표 1] 가로환경관리원 징계 양정기준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가로환경관리원 신상카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결근(조퇴)신고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휴직원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복직신고서서식 제6호

부칙

20260616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환경미화원은 이 규칙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부칙 (2013.05.20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002호,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환경관리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