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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사회복지기금대부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융자금상환기한연기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융자금상환기한연기승인통지서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융자금상환기한연기승인통지서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장학생 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추천서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0호서식] 노인복지자금신청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1호서식]자활기금지원신청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2호서식(개정2012.11.07)] 사업계획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4호서식] 사업변경신고서서식 제15호
- [별지 제15호서식]자활기금지원대상자결정통지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16호서식) 사회복지기금(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서식 제17호
- (별지 제1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융자금(생활안정)사후관리카드서식 제18호
-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관리대장서식 제19호
-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장서식 제20호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관리대장서식 제21호
- (별지 제21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지급대장서식 제22호
- [별지 제22호서식(개정2012.11.07)]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관리대장서식 제23호
- [별지 제23호서식]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사후관리카드서식 제24호
- [별지 제24호서식]자활기금(자금대여)관리카드서식 제25호
- [별지 제25호서식]장애인복지자금신청서서식 제26호
- [별지 제26호서식)장애인복지자금 관리대장서식 제27호
- [별지 제27호서식)장애인복지자금 지급대장서식 제28호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23. 3. 20.>서식 제29호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23. 3. 20.>서식 제30호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23. 3. 20.>서식 제31호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3 .3. 20.>서식 제32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02.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15.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07.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12. 규칙 제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01.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1.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1.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4호, 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이율 한시적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5조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대부이율 한시적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부를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6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6호, 2026.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