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제2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등 (규칙 제4조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규칙 제5조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신축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규칙 제6조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 변경, 취소)신청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12.12.01.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7. 규칙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L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사용 중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4호, 2023.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