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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촉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회의록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위촉장서식 제5호
부칙
202606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1. 28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6.19.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로 한다.
② ~
③ 생략부칙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라ㆍ차ㆍ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ㆍ2ㆍ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ㆍ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가ㆍ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3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서구민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건강증진과”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주택과”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2.7.6.>(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3호, 2024.3.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교육도서관과”를 “행복교육과, 도서관과”로 한다.제8조제1항제5호 중 “토지정보과”를 “토지정보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로 한다.부 칙 <제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로, 양성평등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고령사회정책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하고, 제8조제1항제5호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과로 한다.
⑦ 생략부 칙 <제980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91호, 2025.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제과”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삭제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