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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서식 제1호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서식 제3호
-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9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1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2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3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서식 제15호
- [별지 제14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22호의2 서식]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서식 제17호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18호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19호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0호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1호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2호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3호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4호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2.8.26.>서식 제25호
부칙
202606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2014.10.31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1.30. 규칙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본청등, 위탁기관,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본청등, 위탁기관, 특수관계사업자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13호, 202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2호, 2022.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977호, 2025.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