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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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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소송위임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소송위임장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소송수행자 지정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소송대리인 허가원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지명장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서약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 소송담당자 공판 입회 기록 카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각서서식 제9호

부칙

20260616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3.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20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