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안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검토의견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입법제안문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제4호의4서식]법규문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신구조문대비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심의회상정안건표지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심의의결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서식 제8호
  • [별지 제10호서식]조례(규칙)개정상황보고서식 제9호
  • [별지 제12호서식] 질의문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제11호의4서식]공포문전문, 발령문전문,고시문전문서식 제11호
  • [별지 제14호서식]재의요구안서식 제12호
  • [별표] 삭제 <2021.12.7.>서식 제13호

부칙

202606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라ㆍ차ㆍ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ㆍ2ㆍ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ㆍ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가ㆍ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0.10.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12호, 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3호, 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1.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