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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1]프로그램강사 심의 기준표(제13조의2 관련)서식 제1호
- [별표1의2]프로그램 강사 재심의 기준표(제13조의2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2] 주민자치 관련 주요 기록물의 종류(제21조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3] 삭제 <2026. 1. 5.>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신청서(제4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7.5.18.>서식 제6호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부(제4조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7.5.18.>서식 제8호
- [별지 제5호서식] 현금출납부(제7조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제7호서식] 강좌수강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제8호서식] 시설사용 및 강좌수강 신청 접수대장(제8조제3항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제9호서식] 수강료 환불 신청서(제10조 관련)서식 제13호
-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고(제11조제2항 관련)서식 제14호
- [별지 제11호서식] 강좌 운영계획서(제12조제2항 관련)서식 제15호
- [별지 제13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현황(제14조 관련)서식 제16호
- [별지 제13호의2서식] 프로그램 수강등록부(제14조 관련)서식 제17호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서(제15조제1항 관련)서식 제18호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제15조제2항 관련)서식 제19호
- [별지 제15호의2서식] 주민자치위원 지원서(제15조제2항 관련)서식 제20호
- [별지 제16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참여 동의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서식 제21호
- [별지 제16호의2서식] 주민자치위원 응모자 설문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서식 제22호
-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서식 제23호
-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위원ㆍ고문 명부(제15조제3항)서식 제24호
- [별지 제18호서식] 위촉장(제15조제3항 관련)서식 제25호
-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제15조제3항 관련)서식 제26호
-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센터운영일지(제18조 관련)서식 제27호
-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제19조 관련)서식 제28호
- [별지 제22호서식]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제22조 관련)서식 제29호
- [별지 제23호서식]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제24조제1항 관련)서식 제30호
-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제24조제2항 관련)서식 제31호
부칙
202606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3.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1호, 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7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2 개정규정에 따른 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1.9.24.> 이 규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5호, 2026.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