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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서식 제5호
- [별지제6호서식]회의록서식 제6호
- [별지제7호서식]위촉장서식 제7호
부칙
20260616
부 칙 (2005.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 200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8.09.2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1. 28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급여과장”으로 한다.부칙 <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923호, 2022.10.22.>(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9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