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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서식 제1호
부칙
20260616
부 칙
① (시행일) 이ㆍ규칙은ㆍ공포한ㆍ날부터ㆍ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별표에 규정된 구 본청 정원 중 1명(행정ㆍ시설5급) 존속기한은 2012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0.12.29, 2011.9.16)
③ (정원에ㆍ관한ㆍ경과조치)이ㆍ규칙ㆍ시행으로ㆍ감축된ㆍ정원은ㆍ초과 현원ㆍ해소ㆍ시까지ㆍ정원이ㆍ따로 있는ㆍ것으로ㆍ본다.부 칙 (2009.01.28 규칙 제634호) 이ㆍ규칙은ㆍ공포한ㆍ날부터ㆍ시행한다.부 칙 (2009.02.24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8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2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7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9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6.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3. 규칙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기능직공무원 의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1.11.30.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3.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4. 규칙 제6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정원은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6.8.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0.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0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7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9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2013.11.28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5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5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7 규칙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총 정원 규정)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은 별표에 따로 괄호로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22.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1.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6호, 201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1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5호, 2018.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1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1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19.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8호, 202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0호, 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0.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4호,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9호, 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3.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2호, 202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9호, 2023.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24.3.6.> 이 규칙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0호, 2024.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2호, 2024.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1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3호, 2025. 1. 1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6호, 2025.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4호,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9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0호, 2025.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3호, 2025. 12. 23.>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4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7호, 2026.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0호, 2026.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