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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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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수강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삭제<2020.08.14.>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수강료 환불 청구서(제11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0.08.14.>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서구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서구 평생학습관 강사 지원서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강의계획서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서식 제10호
  • [별지 제9호서식] 졸업증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0호서식] 수강증명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1호서식] 경력증명서서식 제13호

부칙

202606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6호, 20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