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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등록 관리 대장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서식 제3호
부칙
202606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15호 중 “읍면ㆍ사업소 또는 실과”를 “읍ㆍ면 또는 담당관ㆍ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 중 “읍면 및 각 사업소”를 “읍ㆍ면”으로 한다.
②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전 실과소장”을 “행정지원국장ㆍ관광산업국장ㆍ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ㆍ소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관계실과소”를 “관계된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3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소관실과소장”을 “소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담당관ㆍ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실ㆍ과”를 “본청, 국ㆍ담당관ㆍ과”로, “출장소, 실ㆍ과”를 “직속기관, 과ㆍ소”로 하고, “사업소, 실ㆍ과”를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별지 제3의2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실과”를 “소속 담당관ㆍ과ㆍ소”로, “실ㆍ과”를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16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16의3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 중 “실과명”을 “담당관ㆍ과ㆍ소명”으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18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20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20의4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별지 제2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ㆍ과ㆍ소별”로 한다.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각각 “관광진흥국장”으로, “실과”를 “과ㆍ소”으로, “실과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국장 및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실과 내의 주무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2조제4호 중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제6조제6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군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ㆍ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ㆍ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ㆍ업무담당주사, 읍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8조제3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ㆍ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ㆍ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ㆍ업무담당주사, 읍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23조제1항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제24조 중 “행정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을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군 직속기관”으로 한다.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별표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ㆍ면”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실과근무책임자”를 “담당관ㆍ과ㆍ소 근무책임자”로, “실과명”을 “담당관ㆍ과ㆍ소명”으로 한다.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로 한다.제3조제3항제9호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실ㆍ과장ㆍ사업소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파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실ㆍ과장”를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8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7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4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당실ㆍ과장”을 “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7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8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59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중 “제21”을 “제21조”로, “자치행정과장”을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6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23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28조제2항 중 “전사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제129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36조 중 “주관실ㆍ과장”을 “주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9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ㆍ과”로,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9-1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9-2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ㆍ과”로,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0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51호서식 중 “실”을 “국”으로, “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98호서식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 담당관ㆍ과”로 한다.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ㆍ과”를 “국 담당관ㆍ과”로 한다.⑯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⑰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를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로 한다.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소속행정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를 “소속행정기관”으로, “청ㆍ소의 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청ㆍ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실ㆍ과 및 청ㆍ소”를 “담당관ㆍ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실과단”을 “담당관 및 과ㆍ소”로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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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