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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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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단ㆍ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8조제1항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12조제1항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13조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한다. ④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ㆍ과장”을 “국ㆍ소ㆍ과ㆍ단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제7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소장 및 단ㆍ과장”으로, “국ㆍ담당관 및 과ㆍ소 단위”를 “국ㆍ소 및 단ㆍ과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과장”을 “소관 단ㆍ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과 업무담당주사”를 “단ㆍ과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과”를 “담당 단ㆍ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ㆍ과”를 “본청, 국ㆍ단ㆍ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과ㆍ소”를 “소속 단ㆍ과”로, “ 국ㆍ과ㆍ소”를 “ 국ㆍ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과ㆍ소”를 “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과ㆍ소”를 “소ㆍ단ㆍ과”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ㆍ소명”을 “소ㆍ단ㆍ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ㆍ소별”을 “소ㆍ단ㆍ과별”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한다. ⑥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과ㆍ소”를 “단ㆍ과” 로, “과ㆍ소장”을 “단ㆍ과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를 “단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부군수ㆍ국ㆍ과ㆍ소장”을 “부군수ㆍ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제3조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제2호다목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3조제3호 중 “국장”을 “국ㆍ소장”으로, 제3조제4호 중 “과ㆍ소장”을 “단ㆍ과장”으로, 제4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 등”을 “국ㆍ소ㆍ관ㆍ과 등”으로 한다 ③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ㆍ소”를 각각 “부서”로 하고, 제13조 중 “과ㆍ소”를 “부서”로 한다. ⑥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단ㆍ과”를 “부서”로 한다. ⑦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3조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제7조제1항 중 “국ㆍ소장 및 단ㆍ과장”을 “국ㆍ소장 및 부서장”으로, “국ㆍ소 및 단ㆍ과 단위”를 “국ㆍ소 및 부서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단ㆍ과장”을 “소관 부서장 ”으로, 제8조제2항 중 단ㆍ과 업무담당주사”를 “부서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단ㆍ과”를 “담당 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ㆍ단ㆍ과”를 “본청, 국ㆍ관ㆍ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단ㆍ과”를 “소속 부서”로,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단ㆍ과”를 “부서”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소ㆍ단ㆍ과”를 “부서”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소ㆍ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ㆍ소명”을 “소ㆍ단ㆍ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단ㆍ과별”을 “부서별”로 한다. ⑨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