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개인별 상환카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서식 제10호
부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규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 통상교류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의2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9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2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 농업정책과장, 통상교류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축산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⑯「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