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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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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서식 제1호
  •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서식 제2호
  •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서식 제7호
  •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서식 제8호
  •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서식 제12호

부칙

202606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