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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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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표서식 제1호
  • [별표 4]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지정급수공대행업기간연기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6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서식 제4호
  • [별지 제7호서식] 종업원신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8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서식 제6호
  • [별지 제9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서식 제7호
  • [별지 제12호서식] 준공검사필증서식 제8호

부칙

2026061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대행업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그 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보나 지정기간은 77.11.31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198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3.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이전에 수도급수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공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개정 198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