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0공포일자 2026.06.10지자체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0입니다. 아래에서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별표·서식

  •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4조제5항, 제6항및 제17조제1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약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서식 제5호
  • 별표 5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서식 제6호
  • 별표5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4조제9항 관련서식 제7호
  •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9항 관련)]서식 제8호
  •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서식 제9호
  •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서식 제10호
  • 별표 7의 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서식 제11호
  • 별표 7의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서식 제12호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서식 제13호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서식 제14호
  •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서식 제15호
  • 별표 10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서식 제16호
  • 별표 1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서식 제17호
  • 별표 12 [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서식 제18호
  •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습 기준표](제24조제2항 관련)서식 제19호
  • 별표 14 [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서식 제20호
  •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서식 제21호
  •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5조의2제2항 관련)서식 제22호
  •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제25조의2제3항관련)서식 제23호
  •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서식 제24호
  •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서식 제25호
  •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서식 제26호
  • 별지 제6호서식 [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서식 제27호
  • 별지 제7호서식[시험요구서]서식 제28호
  • 별지 제8호서식 [20조 (실무수습계획서)]서식 제29호
  • 별지 제11호서식 [제13조(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30호
  • 별지 제12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31호
  • 별지 제13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23조 관련)서식 제32호

부칙

202606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6.27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5.26 규칙 제66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3.7.12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2.15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4 규칙 제72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5.9.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25. 규칙 제73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부칙 <1996.5.18. 규칙 제75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3.27. 규칙 제7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ㆍ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12.10.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28 규칙 제81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7의2ㆍ별표 7의3ㆍ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8.12 규칙 제82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0.4.27 규칙 제84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10.18.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3.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0.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30.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30. 규칙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 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부칙 <2013.3.15.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9.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6.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0. 규칙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6.9.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25.9.26.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2026.6.10.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6

제개정이유

가. 2026년 함안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공정과 투명,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확립하고자 함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함안군입니다.
Q.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0입니다.
Q.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