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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권한 재위임사항서식 제1호
부칙
20260615
부칙 <규칙 제12호, 1995. 1.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사무의동위임규칙 및 승주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3호, 1996.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호, 199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호, 199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호, 1996.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1호, 1997.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7호, 1997. 7. 10.> (순천시직제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규정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의 "농어촌개발"을 "농수산"으로, "건설교통"을 "건설"로 한다.2.부터 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39호, 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순천시사무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실과소별"을 "과소별"로 하고, 복지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과소별 순서를 복지, 민원, 농축산, 산림, 건설, 지역경제, 보건 순으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소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기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복지과 │ 4.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 읍면동장 ││ │ │ 제8조 제2항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5.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과소별"을 "실과소별"로 한다.12.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54호, 2003. 1. 2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의 실과소별란중 "민원"을 "도로"로 하고,"산림"을 "산림녹지"로 하며, "지역경제"를 "경제진흥"으로 한다.2.부터 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 사무┏━━━┯━━━━━━━━━━━━━━━━━━━━━┯━━━━━━━━━━━━━┯━━━━┓┃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총무 │1. 문서보관및폐기(다만, 문서를 폐기 할때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읍면동장┃┃ │ 는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 │ ┃┃ │2.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명령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 〃 ┃┃ │ │15조 │ ┃┃ │3. 소속직원의 청가,사사여행 및 청원신고 │동조례 제22조 │ 〃 ┃┃ │ 처리 │ │ ┃┃ │4. 지방고용직공무원(경노무)임용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 ┃┃ │ │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 세무 │1. 세원발굴 및 조사 │지방자치법 제95조 │ 읍면장 ┃┃ │2. 자진 납부신고,접수처리 │지방세법 제4조 │ 〃 ┃┃ │3.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 〃 │읍면동장┃┠───┼─────────────────────┼─────────────┼────┨┃ 회계 │1.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방재정법 제49조 │읍면동장┃┃ │ 지급명령 │ │ ┃┃ │2.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동법 제49조 │ 〃 ┃┃ │3.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동법 제73조 │ 읍면장 ┃┃ │ (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 │ ┃┃ │ 유지관리(읍면 신축 포함) │ │ ┃┃ │4. 불용품의 매각 처리 │동법 제91조 │읍면동장┃┠───┼─────────────────────┼─────────────┼────┨┃ 경제 │1. 공장등록 증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 읍면장 ┃┃ 통상 │2.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관한법률시행규칙제12 │ 〃 ┃┃ │3. 시장부지 사용 허가 │조의3 순천시시장운영 │ 〃 ┃┃ │ │관리조례제5조 │ ┃┠───┼─────────────────────┼─────────────┼────┨┃ 산림 │1. 임야외 임죽목벌채 신고 및 임산 연료 │산림법 제90조 │ 읍면장 ┃┃ 녹지 │ 채취사업 신고 │ │ ┃┃ │2. 입산허가 │동법 제98조 │ 〃 ┃┃ │3. 사유림내 대나무포플러류 벌채 신고 │동법 제90조 │ 〃 ┃┃ │4. 어린나무가꾸기사업신고 및 지도 │동법 제90조 │ 〃 ┃┠───┼─────────────────────┼─────────────┼────┨┃ 복지 │1. 의료 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읍면동장┃┃ 여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 증명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 │ │제40조 │ ┃┃ │5. 공동묘지, 화장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 ┃┃ │ 징수 │관리및사용조례제5조및제8조│ ┃┠───┼─────────────────────┼─────────────┼────┨┃ 허가 │1.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동장 ┃┃ 민원 │2. 3,300㎡이하의 농지일시전용허가등 권한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2항 │ 읍면장 ┃┃ │ (농지개량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 │ ┃┃ │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간이농어업시설과 │ │ ┃┃ │ 농림부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 │ ┃┃ │ 일시적으로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 ┃┃ │3.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등에 관한 권한 │ 〃 │ 〃 ┃┠───┼─────────────────────┼─────────────┼────┨┃ 도시 │1. 토지에의 출입등 허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 읍면장 ┃┃ │ │ 제130조제9항 │ ┃┠───┼─────────────────────┼─────────────┼────┨┃ 도로 │1. 접도구역관리(고속도로제외) │도로법 제22조, 제50조 │읍면동장┃┃ │2. 방범등 유지관리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 〃 ┃┃ │3.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 ┃┃ │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 │ ┃┃ │4. 도로점용사용허가 │도로법제40조 │ 읍면장 ┃┠───┼─────────────────────┼─────────────┼────┨┃ 농업 │1. 불법농지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2항 │ 읍면장 ┃┃ 정책 │ │ │ 〃 ┃┠───┼─────────────────────┼─────────────┼────┨┃상하수│1. 수도사용량 검침 관리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 읍면장 ┃┃ │2. 수도폐전 신청 처리 │동조례 제26조 │ 〃 ┃┃ │3. 급수공사 승인 │동조례 제6조 │ 〃 ┃┃ │4.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동조례 제48조 │ 〃 ┃┃ │5.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동조례 제41조 │ 〃 ┃┃ │6. 급수전 종별 변경처리 신청 │순천시수도급수사용료과징 │ 〃 ┃┃ │ │사무처리규정 제16조 │ 〃 ┃┃ │7. 급수전소유권 이전신청 처리 │동규정 제47조 │ 〃 ┃┃ │8. 수도사용료 감액신청 처리 │동규정 제45조 │ 〃 ┃┃ │9. 정수장 및 상수도관 유지 보수관리 │순천시급수조례 제11조 │ 〃 ┃┃ │10. 공중화장실 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16조 │ 〃 ┃┃ │11.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동법률 제34조 │ 〃 ┃┗━━━┷━━━━━━━━━━━━━━━━━━━━━┷━━━━━━━━━━━━━┷━━━━┛12.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94호, 2005. 1.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시의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과소별란중 "농업정책"을 "친환경농정"으로 한다.3. 및 4. 생략부칙 <규칙 제401호, 2005.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 과소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산림녹지│1. 도립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자연공원법 제36조 │ 읍면장 ┃┃ │ 사용 단속 │ │ ┃┠────┼────────────────────┼─────────────┼────┨┃건 설│1.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유수의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읍면장 ┃┃ │ 점용 허가 │ │ ┃┃ │2. 동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 ┃┃ │3. 동하천에 대한 하천부속물의 점용 │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 ┃┃ │ 허가 │ │ ┃┃ │4. 동하천에 대한 공작물 신축, 개축 │동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 ┃┃ │ 변경 또는 제거 허가 │ │ ┃┃ │5. 동하천에 대한 유수를 이용한 죽목의 │ │ ┃┃ │ 운반 선박의 운항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 ┃┃ │6. 동하천에 대한 식물의 재식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8호 │ 〃 ┃┃ │7. 동하천에 대한 유수점용에 있어서의 │동법 제25조 제4항 │ 〃 ┃┃ │ 수리권한 신청 │ │ ┃┃ │8. 동하천에 대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동법 25조 제1항 제10호 │ 〃 ┃┃ │ 또는 위생유해한 행위허가 │ │ ┃┃ │9. 동하천에 대한 수리권의 조정 또는 │동법 제29조 │ 〃 ┃┃ │ 제한 │ │ ┃┃ │10.동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동법 제16조 제32조 │ 〃 ┃┠────┼────────────────────┼─────────────┼────┨┃재난안전│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풍수해대책법 제37조 │ 읍면장 ┃┃관 리│ 다음 권한 │ │ ┃┃ │ ㅇ 학교,병원,여관 등의 시설의 사용 │ │ ┃┃ │ ㅇ 토지 가옥물자의 사용 │ │ ┃┃ │ ㅇ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 │ ┃┃ │ 처리 │ │ ┃┠────┼────────────────────┼─────────────┼────┨┃유통 │1. 축견의 억류조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읍면장 ┃┃ │ │ 제8조 │ ┃┠────┼────────────────────┼─────────────┼────┨┃보건행정│1. 현지 전염병 방역 │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 읍면장 ┃┠────┼────────────────────┼─────────────┼────┨┃건강증진│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읍면동장┃┃ │ │제2항 │ ┃┃ │2.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 〃 ┃┃ │ │제2항 │ ┃┗━━━━┷━━━━━━━━━━━━━━━━━━━━┷━━━━━━━━━━━━━┷━━━━┛부칙 <규칙 제632호, 2012.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0호, 2014. 3. 7.>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권한재위임사항의 과소별란 중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41호, 2026. 6.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로 한다.
②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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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의 소관기관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Q.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