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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예시)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검토결과통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 심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시의회의결조례안검토의견통보(예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조례의결사항보고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조례 재의요구(결과)사항 보고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조례제소사항(결과)보고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조례(규칙)공포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공고(고시)대장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지명장서식 제10호
부칙
20260615
부칙 <규칙 제151호, 1997.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1호, 199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제8호 가목, 다목, 제7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 제4항, 제36조 제1항 및 제4항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중 "홍보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7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중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과"로 하고, 제29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35조 제4항중 "과 계장"을 "과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수신란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과장"으로 하고, "참조 법무통계담당"을 삭제한다.9.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제8호 가목ㆍ다목, 제7조 제5호, 제9호 제1항 본문, 제3호, 제10호 본문,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1항 제4항중 "기획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2항 제7조 나목, 제7조 제1호, 제4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중 "실과소"를 "과소"로 한다.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 제7조 제5호, 제1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중 "실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ㆍ나목중 "행정지원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제1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4항중 "실ㆍ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중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중 "실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별지제7호서식중 "소관 실과소"를 "소관 과소"로 한다.별지제8호서식중 "소관 실과소명"을 "소관 과소명"으로 한다.6.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제8호 가목ㆍ다목, 제7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10조 본문,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제2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1항 제4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5조 제2항 제7호 나목, 제7조 제1호, 제4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중 "과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 제7조 제5호,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중 "과소장"을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중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중 "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중 "소관 과소"를 "소관 실ㆍ과ㆍ소"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중 "소관 과소명"을 "소관 실과소명"으로 한다.6.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7호 제가목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5조 제2항 제8호 제가목 내지 제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관 실ㆍ과ㆍ소장은 통보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나.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순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시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다. 기획감사실장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제7조 제5호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3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0조 본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2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5조 제1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19조 제1항 및 제2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각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0조 제1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으로 한다.제2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0조 본문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31조 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2조 제2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31조 제1항, 동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33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제3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5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중 "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5.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 순천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중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실ㆍ과ㆍ소"는 "과ㆍ소"로 하며 "국ㆍ단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실ㆍ과ㆍ소"는 "과ㆍ소"로 하며 "실ㆍ담당관"은 삭제하고 "국ㆍ실ㆍ과 "는 "국ㆍ과"로 한다.5.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94호, 2008.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9호, 2009. 7.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중 "국ㆍ소장"을 "국ㆍ소ㆍ단장"으로 한다.5. 및 6. 생략부칙 <규칙 제598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및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7조 제5호,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5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 중 "기획감사과"를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67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7조 제5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항 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제1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제1항ㆍ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각각 "전략기획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7호 가목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5조 제2항 제8호 가ㆍ나ㆍ다목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 제5호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9조 제1항 및 제3호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 제1항ㆍ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2조 제1항ㆍ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5조 제1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9조 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중 전략기획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제29조 제1항ㆍ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1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4조 제1항ㆍ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5조 제3항ㆍ제4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6조 제1항ㆍ제4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5.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4. 1.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가목, 제5조제2항제8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조제5호, 제9조 제1항,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규칙 제977호,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가목, 같은 항 제8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조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항 제3호,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중 “예산실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중 “예산실”을 각각 “예산과”로 한다.
⑫ 생략부칙 <규칙 제1041호, 2026. 6.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조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④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 제25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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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Q.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