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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결정결의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부과,신고납부,갬액,정리보류)결정액 통지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결정액 통지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수납부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징수부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세목별 체납액 정리부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이월 체납액 정리부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지방세 체납액정리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정리보류표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의2서식]시효완성정리표서식 제10호
- [별지 제10호서식]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서식 제11호
부칙
20260615
부칙 <규칙 제941호, 2017.9.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36호, 2026.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6
제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Q.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