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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은(는)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공무용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공무용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공무용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8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서식 제7호
- [별지 제5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차종(차형) 변경,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서식 제8호
-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서식 제9호
-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서식 제10호
- [별지 제8호서식] 공무용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 및 공무용 차량 등록대장서식 제11호
- [별지 제9호서식]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서.승인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용 차량 유류 수불대장서식 제13호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 및 공무용 차량 운행 일일점검표서식 제14호
-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대장서식 제15호
- [별지 제12호의2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서식 제16호
-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서식 제17호
- [별지 제14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서식 제18호
- [별지 제15호서식] 20__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서식 제19호
부칙
20260615
부 칙 <규칙 제1124호, 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1135호, 2026.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5
제개정이유
스마트 배차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실무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용 차량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Q.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