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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은(는)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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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서식 제4호

부칙

20260615 부 칙 <규칙 제1080호, 202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3호, 202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1133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5. 12. 30. 공포ㆍ시행)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관련 지원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Q.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