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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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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1]응시원서서식 제1호
  • [별지2]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제2호
  • [별지3]임용후보자명부서식 제3호
  • [별지4]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서식 제4호
  • [별지5]시험요구서서식 제5호
  • [별지6]실무수습계획서서식 제6호
  • [별지7]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7호
  • [별지8]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8호
  • [별지9]5급승진임용순위명부서식 제9호
  • [별표1]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서식 제10호
  • [별표2]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11호
  • [별표3]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12호
  • [별표4]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3호
  • [별표4의2]삭제(2020. 12. 28)서식 제14호
  • [별표5]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서식 제15호
  • [별표5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6호
  • [별표5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17호
  • [별표5의4]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18호
  • [별표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9호
  • [별표7]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20호
  • [별표7의2]삭제(2020. 12. 28.)서식 제21호
  • [별표7의3]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서식 제22호
  • [별표7의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서식 제23호
  • [별표8]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서식 제24호
  • [별표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서식 제25호
  • [별표10]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26호
  • [별표10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27호
  • [별표11]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서식 제28호
  • [별표1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서식 제29호
  • [별표13]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서식 제30호
  • [별표14]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서식 제31호
  • [별표15]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32호
  • [별표16]근무경력 가산점 기준서식 제33호

부칙

2026061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행정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ㆍ8급ㆍ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까지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ㆍ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부칙 <98ㆍ4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ㆍ11ㆍ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2ㆍ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ㆍ2ㆍ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ㆍ12ㆍ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ㆍ7ㆍ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ㆍ10ㆍ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ㆍ12ㆍ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7의제1호 일반직공무원 중 디자인 직류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17.11.20.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 4ㆍ별표 5의2ㆍ별표 7의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23.6.26. 제568호>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연령란의 “만 세”를 “세”로 한다.부 칙 <2023.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3. 제23조2의 개정규정 및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별표 16의 신설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부 칙 <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6.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22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규정 및 자격증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입니다.
Q.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