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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5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아래에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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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이용허가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이용허가통지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감면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6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개정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98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개정 권고 대상 자치법규 중 미정비된 규칙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나. 감사원의 경상남도 감사(2024. 4. 15. ∼ 5. 3.)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10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Q.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5입니다.
Q.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