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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 위촉 자격서식 제1호
- [별표 2]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서식 제2호
- [별표 3]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임무(사무분장)서식 제3호
- [별표 4]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 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 단체 등록증서식 제9호
-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단체 등록대장서식 제10호
-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서식 제13호
-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ㆍ폐기)신청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1호서식] 공인대장서식 제15호
- [별지 제12호서식] 인영부서식 제16호
- [별지 제13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 신청서서식 제17호
- [별지 제14호서식]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서식 제18호
- [별지 제15호서식]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서식 제19호
부칙
20260615
부칙 <규칙 제466호, 2007. 3.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센터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전문지도자와 전산요원은 이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사무국 직원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17호, 2008. 11. 28.> (순천시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94호, 2011. 4. 29.>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4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을 "민원복지국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 시민소통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과장제7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제14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06호, 2015.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5. 10.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규칙 제760호, 201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17.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중 경제관광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중 행복돌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제14조 제4항ㆍ제5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10.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터 ⑯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9호, 2021.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2호, 2022. 8. 1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22. 12.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제1호중 자치혁신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2항 중 자치혁신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7조 제4항, 제5항 중 자치혁신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44호, 202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3호, 202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4호, 2024.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0호, 202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1호, 2026. 6.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1조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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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Q.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