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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5지자체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서식 제1호
- [별표 1의2] 삭제 <2009.07.15>서식 제2호
-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3호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4호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서식 제5호
-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약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 제1항 관련)서식 제6호
-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7호
-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긱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8호
- [별표 5의4]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9호
-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서식 제10호
-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1호
- [별표 7의2] 삭제 <2026. 6. 15.>서식 제12호
-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의3 관련)서식 제13호
-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서식 제14호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서식 제15호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 제5항 관련)서식 제16호
-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17호
-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18호
-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서식 제19호
- [별표 12]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서식 제20호
-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서식 제21호
- [별표 14] 겸임예정직급기준표서식 제22호
-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의2 관련)서식 제23호
-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서식 제24호
-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제26조의2 관련)서식 제25호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07.15>서식 제26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07.15>서식 제27호
-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원본)서식 제28호
-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서식 제29호
-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서식 제30호
-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식 제31호
- [별지 제7호서식] 시험요구서서식 제32호
-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서식 제33호
- [별지 제9호 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34호
-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35호
- [별지 제13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24조 관련)서식 제36호
부칙
20260615
부칙 <규칙 제16호, 1995. 1.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승주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5호, 1995. 6.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 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 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82호, 1995. 8. 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5호, 199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호, 1996. 5.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92호, 1997. 10.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관한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1의2]의규정에 불구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 까지로, 1999년에는 38세 까지로 하고, 8급, 9급의 경우 1997년에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204호, 1998. 5. 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ㆍ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16호, 199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0호, 1999.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6호, 1999. 8. 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 3 제1항 및〔별표4〕ㆍ〔별표6〕ㆍ〔별표7〕ㆍ〔별표7의 2〕ㆍ〔별표7의 3〕ㆍ〔별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78호, 2000. 1. 2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324호, 200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7호, 2004. 12.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413호, 2005.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7호, 2006. 5.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476호, 2007. 6. 25.>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2호,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1호, 2008. 12.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2호, 2009.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10.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7호, 2012.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9호, 2013.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13.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17.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7호, 201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6호,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9조,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4의 ‘녹지’직렬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25. 2. 2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7의 선정부서 중 “허가민원과”를 “민원행정과”로, 6. 제안 체택자 중 “기획예산실”을 “자치행정과”로, 7.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기여자 중 “기획예산실”을 “예산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039호, 2026.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16에 따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격무ㆍ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 업무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적용례) 별표 16 개정 규정에 따른 격무ㆍ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업무 가산점 부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평정부터 적용한다.
1039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소관기관은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Q.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